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 근로자 3명의 임금 1,97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제주도로 도주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 자백을 이끌어냈다.피의자 A씨는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고의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약 반년간 도피했다.이에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한 결과, 피의자가 제주도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또 쿠팡, 우아한 형제들 등 주문 및 이용내역 등을 압수·수색해 피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