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서 낡은 집을 고쳐 새로 지은 한 노인이 5년이 지나 270만원가량의 취득세 추징 통지를 받은 가운데, 그 책임을 두고 법무사와 군청, 농협이 서로를 겨누고 있다. 감면을 확인해 준 군청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며 물러섰고, 법무사는 통지 절차를 문제 삼는다. 정작 아무것도 몰랐던 고령의 당사자만 세금 고지서를 떠안은 채, 책임의 화살은 어느 쪽에도 꽂히지 않고 있다.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업의 성격부터 짚어야 한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국가가 공사비를 대주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