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6년 장애인권익옹호 사업 일환으로 서귀포관내 공공기관 장애인주차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며, 주차면수의 4%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사대상은 주민센터, 공공기관,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등 100개소로,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3명으로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