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신설되고도 2년째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7일 "임기 중에는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무부교육감 임명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많은 고민과 또 협의를 이어왔다"며 "선거 과정 그리고 또 인수위 과정 그리고 취임 이후에 교육계에서 낸 여러 가지 입장문도 보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