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며 10톤 미만을 계량하는 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다만, 2026년 또는 2025년에 검정받았거나 체중계, 가정용·교육용 저울, 판매를 위해 진열 및 보관중인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이번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 검사증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