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지난 4일, 저소득층의 자가 주택 보수를 지원하는 '2026년 수선유지 급여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수선유지 급여 사업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현물급여 사업이다.경보수는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을, 중보수는 창호·단열·난방공사 등을, 대보수는 지붕 및 주방·욕실 개량공사 등을 지원한다.특히 장애인 가구에는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