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수 김진열은 자동차세 정기분을 3,722건, 약 5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자동차세 2기분은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군위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되며,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