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역세권개발은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에 내몰린 맹꽁이’보도와 관련, 1일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절차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법정보호종을 안전하게 포획, 이주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풍무역세권개발은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2급 보호종 맹꽁이 보호조치를 위해 전문용역업체를 선정, 지난해 6, 7월에 주·야간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면서 “이 조사를 바탕으로 김포시에 맹꽁이 이주대상지 협의를 요청했고, 이주·방사 지역으로 김포에코센터(김포조류생태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