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등 30여 명과 한천저류지, 노루생이, 열안지오름에 설치된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고 밝혔다.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주도는 밀렵ㆍ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