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관내 소상공인 상권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9월까지 골목상권 11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지정된 골목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