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조례안은 위법한 방문판매,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주요 내용은 ▲전라남도지사가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의무화 ▲경로당, 마을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