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후 휴대전화 사용 가능여부를 학교별로 학칙에 반영돼 결정된다.충북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도내 모든 초중고교가 학칙내 사마트기가 사용 규정을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초중고교 학생생활 규정정비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규정 관련한 것이다.이에 따라 충북도내 471개 초중고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학부모·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