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