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까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를 높이고 소규모 민간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소매점, 음식점, 의원,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 중 면적 50㎡ 이상 300㎡ 미만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이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시설에는 1곳당 최대 500만 원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신청은 24일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