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경제 전반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사업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