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밀렵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불법 엽구 사용,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건강원이나 가정에서의 야생동물 가공‧유통‧소비 행위 등이다.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