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5명씩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4일 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행안위 법안소위에 회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개정안은 도의원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45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의원 정수의 20%에서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즉,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도 불구, 5명의 의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