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직업이 공인노무사이다 보니 돼일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에 대해 상담한다. 최근 지인의 소개로 출·퇴근 재해 상담을 했다. 본인이 2년 전에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였다.출·퇴근 재해의 경우 법 개정 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을 했으나, 2018년 1월1일 법 개정 이후부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산재사고 발생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