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는 과거 경범죄로 분류되어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스토킹범죄처벌법이 보다 강력해지면서 처벌 또한 무거워지고 있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에게 서면경고를 하거나 10미터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 스토킹잠정처분,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까지도 스토킹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스토킹행위로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