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으로 비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