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올해 주민세를 110,594건 12억 1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납부세액은 1만 1천원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입·출금기(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