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한다.병역면탈 범죄신고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해서 받은 사람이다.신고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병역면탈 제보 및 신고’ 바로가기 또는 국민신문고 포털을 접속하거나 전화 신고하면 된다. 병역면탈한 사람을 제보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