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한 전국 청약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전국 청약 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거주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특정한 정책 목적 아래 개발되는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청약 수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현재 전국 청약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