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2026년 정기분 주민세 3억 9천여 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계룡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1천원을 포함해 1만 1천원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