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표현했다가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고발된 뒤 약 1년 만이다.고발의 발단은 한 의원이 당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