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를 대상으로, 7가구에 가구당 최대 380만원 이내로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한다.고령자 주택 개조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 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