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6월부터 월 최대 5만원의 청소년지도자 대우수당을 지급한다.청소년기본법과 충북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내 공공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수당은 3년 미만 3만원, 3∼7년 4만원, 7년 이상 5만원으로,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지급 대상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등 전일제 근무자다. 청소년업무 종사자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리사, 운전원 등도 대상이다.도는 1억89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