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직장 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8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양성평등기본법」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한국인권강사협회의 안명자 강사와 젠더십향상교육원의 우명순 강사를 초청해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