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남·경북·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는 지난 3개월간 산림청 등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영남지역 산불 피해민 구제와 생활·심리 안정, 피해지역 회복과 지속가능한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법안을 마련했으며, 법안은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산림청은 산불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와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급,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