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일대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제주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 일대를 19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호테우해변 상점가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식음·휴식 수요가 함께 형성된 곳으로 해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골목상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함께 ‘이호테우해변 상가번영회’에 대한 상인회 등록도 마쳤다. 상인회 등록을 계기로 상인 조직 중심의 공동마케팅과 상권 홍보,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등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도적 사업 기반이 마련됐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