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두동지역 주민 고충 민원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산업통상자원부, 창원시, 주민, 사업시행자와 함께 27일 조정서에 서명하고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과 두동지역 주민 간 갈등을 종식하고, 지역 발전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802천㎡ 규모 부지에 교육연구·업무·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