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11월 11일부터 행위제한 공고를 시행한다. 공고 대상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며, 제한되는 행위는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오염시키는 행위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에 입장하는 행위이다. 이같은 갯바위 훼손·오염 등 행위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과태료 등 행정적인 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