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5년 11월 27일 인터넷으로 안마의자를 구입하면서 대금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이후 2025년 12월 18일 제품을 배송 및 설치를 받는 과정에서 제품의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얼룩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얼룩만 있을 뿐 제품의 성능상 하자가 아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답변제품에 얼룩이 묻어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품 성능·기능상 하자가 없고, 새 제품이 아니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