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산모까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교통비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산후조리비는 기존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영양제 구입비, 산후우울 검사·상담비에 모유수유 상담과 마사지 비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지원액은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이다. 서비스를 이용한 뒤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부터 교통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진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