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오는 7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른 법정조사로 질병관리청과 보령시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생활습관, 의료이용 실태 등을 파악해 보건정책 수립과 건강증진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896명이며,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사전에 가구선정 통지서와 안내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조사방법은 전문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