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된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했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번호판 2663대가 영치 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천만 원, 2분기 1억 4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