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9일부터 13일까지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도는 집단급식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허용 기준 관리 및 중금속 기준치 준수, 곰팡이 독소 검출 확인 등 지도 점검 및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에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급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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