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방법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이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제1기분, 제2기분에 정기분으로 고지되는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어 지난 1월에 신청을 놓쳤다면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월 연납은 4월 1일~12월 31일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납부하여 할인받을 수 있고,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