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신호를 위반해 좌호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6시32분쯤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교차로에서 2톤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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