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