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투자 금액과 대상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 기간만 기존 올해 4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