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지난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군 전체 차량 등록 대수 7만400대 가운데 32.8%에 해당하는 2만3104건, 40억6000만 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 시 4.6%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경기 침체와 연납 공제율 축소 정책으로 올해 연납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납 신청·수납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