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유공납세자 415명을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08년부터 매년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개인·단체는 연간 10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