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공간 환경을 개선할 제5대 총괄건축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총괄건축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건축사업 전반에 전문성과 체계성을 더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총괄건축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총괄건축가는 건축 및 도시 디자인 정책 수립을 자문한다. 도지사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택지개발·도시개발·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전문 의견을 제시한다.또한,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