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토지면적 10,000㎡ 이상의 공장, 야영장, 관광농원 등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경계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최종 확정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 절차다.그동안 일부 개발사업에서는 사업계획과 실제 시공 현황이 일치하지 않거나, 경계 설정 오류가 발견돼 재시공, 사업계획 변경, 준공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