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지원 금액은 대출이자를 연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다.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 간 주택계약 체결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청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