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농막의 불편함을 해소한 개선 농막 제도를 시행한다. 농막은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자재,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이하의 가설건축물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 농막은 처마, 데크,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이 연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1면 설치도 가능해져 농막 활용성이 대폭 향상됐다. 개선 농막은 필지당 1개만 설치 가능하며, 농막 및 부속시설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