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는 5인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승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차량 1대당 1개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설치 대상 소화기는 반드시 본체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진동 및 고온노출 시험을 통해 내용물 누출, 변형, 부품 손상 등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