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영양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3월13일까지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를 받는다. 농관원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으며, 농업·농촌에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과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 등록정보가 맞지않을 경우 지원사업에서도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