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소형주택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거래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한도가 기존 2